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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

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. 보통은 현역 출신인 예비역중 전역한 후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. …